[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나는 아내와 딸에게 항상 부끄럽지 않게 거짓 없이 살겠습니다."
이 같은 각서를 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다 들통나자 되레 아내에게 칼부림 협박한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2017년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가 현재는 상간 소송 중인 A 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A 씨는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당시 남편이 신용불량자였지만 자상하고 순진한 면모에 반해 교제 5개월 만에 식을 올렸고, 한 달 만에 아이를 갖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던 중 A 씨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전 여자 친구의 협박 메일을 발견하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남편의 전 여자 친구는 '혼인빙자간음'을 언급하며 "네 실체를 결혼할 사람에게 알리겠다. 네 처가에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에 남편은 실제로 전 여자 친구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고 한다.
심지어 남편은 혼인 이력, 학력, 시아버지의 직업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밀이 들통난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하고 각서까지 작성했다. 시부모 역시 "우리 아들 사람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남편의 잘못을 묻었다. 하지만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의심 문자와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연락처들이 발견됐다.
그뿐만 아니라 블랙박스에는 사우나에 간다던 남편이 상간녀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 씨의 지인은 그의 남편이 상간녀의 볼을 쓰다듬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A 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칼부림 날 줄 알아라", "XXX아, 진짜 목을 확", "너희 가족 가만 안 둘 거다. 해코지할 거다" 등 협박과 폭언을 쏟았다고 한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남편은 7세 딸 앞에서 A 씨 목을 졸라 경찰이 분리 조치하기도 했다고. 이 장면을 지켜본 딸은 현재 공포성 불안 장애를 진단받은 상태다.
A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상간녀 측에서 항소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간소를 제기하자마자 남편이 생활비를 뚝 끊었다. 양육비는 물론 보험금도 납부하고 있지 않더라"라며 "우선 제가 가진 돈과 결혼 예물을 팔아 생활하고 있다. 시부모는 제 탓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다. 양육비 사전 청구를 해서 지난 8월 법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이조차도 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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