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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적발하고 지난 5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상우회는 지난 8~9월 약 250점포에 이르는 회원들이 소비자들이 경매상에서 직접 구입한 생선을 손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소매판매까지 하는 경매상과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경매장에서 직접 활어를 구입한 다음 회만 시장 내 소매점포에서 떠 먹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소매점포에서 활어를 고른 다음 상차림 비용을 내는 통상적인 이용 방식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약 30~40%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장 내 활어 소매점포 모임인 A상우회는 이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담합을 결정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중매인·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나 기타 상품에 대해 가공 처리를 하지 말 것’ ‘낱마리 판매를 하는 중매인·보관장과는 거래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받고 지난 8월 26일부터 담합에 나섰다. 하지만 다른 상우회 소속 소매점포들은 기존대로 손님들에게 회 뜨기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기에 A상우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담합은 흐지부지됐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A상우회가 스스로 담합 행위를 멈췄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에 밀접한 사건이었던 만큼 신속히 처리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경우 다시 조사를 거쳐 제재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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