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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구 대표, 류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구 대표 등은 판매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했음에도 입점 업체들에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아울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막대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발생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5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연달아 재소환하는 등 보강수사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 등 영장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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