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과 서산, 당진 앞바다의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을 서측과 동측으로 각각 분리해 11월 25일부터 기상예보가 시행된다. 어민 생계와 레포츠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픽=대전기상청 제공) |
17일 대전기상청에 따르면, 충남 북부 앞바다 중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을 태안·서산 북쪽 평수구역과 당진 평수구역으로 분리해 11월 25일부터 각각 해상 예·특보를 실시한다. 기상청은 어항과 항구가 위치한 내륙 근접 해상에 대해 특보구역을 지정해 풍랑주의보와 경보 등을 발표하고 있다. 해상의 날씨가 지형적 특성으로 인근 예보구역과 크게 다른 해역은 특정관리해역으로 지정하는데, 충남 북부 앞바다 중에 태안 학암포에서 아산만까지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의 특정관리해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로림만·당진평수구역은 서해에서 내륙 안쪽으로 파고든 아산만까지 'ㄱ'자로 꺾이고 지형이 서로 달라, 동쪽과 서쪽이 서로 다른 날씨를 보여왔다. 가령, 해상에 초속 14m 이상 강한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돼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출항과 조업이 중지될 때,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 내에서도 큰 기상 차 탓에 날씨가 정말 안 좋은 지역이 있는가 반면, 반대쪽에서는 선박 출항과 조업에 지장 없는 기상임에도 함께 발이 묶이는 불편이 컸다.
대전지방기상청이 가로림만·당진평수구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주민이 참석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
특히, 지난 3년간의 관측자료와 추가 현지 관측차량 운용으로 기상 데이터를 수집해 기존 평수구역에 동쪽과 서쪽의 기상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보 발효 후 실제 기상 관측값을 조사한 결과 평수구역 동측에서 3m 이상 유의파고가 관측되지 않았다. 또 인천경기와 가로림만의 두 평수구역에 동시에 특보가 발효됐을 때 39.5% 비율로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 내 동쪽과 서쪽의 강풍 기준값 도달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기상특보 때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을 두 곳으로 나눠 각각 발효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당진 교도리 최북단을 기점으로 서쪽은 '태안·서산 북쪽 평수구역'으로, 동쪽은 '당진 평수구역'으로 분리해 11월 25일부터 예보를 시행하기로 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때 종전 태안과 서산, 당진 지역 어항과 부두에서 출항이 제안됐다면, 이번 조치로 태안과 서산의 평수구역이 당진 평수구역과 분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인접 해역인 인천경기남부앞바다 중 남부앞 평수구역과 기상특보 발효와 해제 시각이 달라 충남지역 어민들이 상대적으로 늦게 출항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도권기상청과 협의해 최대한 근접한 시간에 발효·해제에 노력하기로 했다.
장재동 대전기상청 예보과장은 "안전한 바다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어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을 세분화하기로 했다"라며 "지역 어촌계와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 지자체가 지난 1년간 논의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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