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 생선 사서 점포에서 손질
'회 싸게 먹는 법' SNS에서 유행
A상우회, 회원들에게 짬짜미 강요
공정위, 경고 처분
소비자가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활어의 손질을 거부하도록 회원 점포들에게 강요한 노량진수산시장 상우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17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경고 처분을 했다.
A상우회는 회원들에게 ‘본인의 물건 외에 중매인·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 및 기타 상품에 대해서 가공 처리 등을 하지 말 것’, ‘낱마리 판매를 하는 중매인·보관장과 거래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이행확약서)를 받았다. 이를 어길 경우 상우회 차원에서 내리는 행정조치를 받아들인다는 조항까지 있었다.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A상우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상우회가 스스로 이 같은 행위를 멈췄으며,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지는 않고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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