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반려견에 시민 부상…"잘못 없다" 발뺌 견주 벌금형!!!

목줄 없는 반려견에 시민 부상…"잘못 없다" 발뺌 견주 벌금형!!!

유머톡톡 2024-11-17 14:26:27 신고

bte037c989eee459deafb2ca5619a284fe.jpg

btca1d71893ae38a48bb7efe95df0f1c8e.jpg

bt249ed137720cdaa18ba2dc9aae854e6e.jpg

 

춘천 지방법원은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에 시민이 다쳤는데도 잘못이 없다고 발뺌한 견주 60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형사소송 비용 부담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3마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하다가 반려견이 길가에서 마주친 시민의 손과 얼굴 등을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유머톡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