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허청과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의 협업 성과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위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다 활발히 교류하기 위함이다. 두 기관은 기존의 단속 프로그램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위조 상품 우범 동향이나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위조 상품 판매·구매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광효 청장은 “현재 시행 중인 단속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부처 간 협업사례”라며 “특허청과 협력을 돈독히 해 위조 상품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