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소는 형사 입건·행정 처분…"유해 환경 차단에 최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연말연시 기간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도박 예방에 중점을 둔다.
2023년 5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결정·고시된 홀덤펍과 카페 등을 포함해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노래연습장, 룸카페,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홀덤펍 등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 표시 여부, 식품 취급 업소의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적발 시 형사 입건과 함께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손창환 도 재난안전실장은 "청소년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홀덤펍 등 업소의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환경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