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투어코리아 2024-11-17 12:32:35 신고

3줄요약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내년 3월 15일까지 시행
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25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폐쇄회로티비(CCTV) 18만여 대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대설 비상단계별 근무 기준’을 기존 대설경보 기준인 20cm에서 예상적설량 10cm로 강화했다. 

이달 말 완료 예정인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도 선제적 재난대응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파 행동요령
한파 행동요령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 18만여 대의 모든 영상을 볼 수 있는 ‘360°스마트영상센터’는 영상정보의 광역 허브로 도 광역적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또, 경찰, 소방, 군부대 같은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실시간 재난 상황 확인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다.

올겨울 대설, 한파에 대비한 기본 준비를 마쳤다. 

먼저 올 3월부터 도 재난관리기금 86억 원을 보도육교 캐노피(29개소)와 자동 염수분사장치(28개소) 설치를 위해 조기 지원했으며, 제설제 등 대설 대비 용품 구입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에도 기금과 특교세 65억 원을 지난달 시군에 교부 완료했다.

결빙취약구간, 적설취약구조물 등 재해 우려 지역을 지난해보다 36개 늘어난 총 1,203개를 지정해 담당자를 두는 등 기상특보 기준 도달 시 재난문자 송출, 예찰 활동 강화, 사전 제설 등을 진행한다.

대설시 행동 요령
대설시 행동 요령

장비와 자재로는 제설제 약 14.9만 톤, 제설장비 6,344대, 제설 전진기지 141개소 등을 확보했으며 자동제설장치(754개소), 도로열선(46개소)을 전년대비 80개 추가 설치해 결빙취약구간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인명피해 우려가 가장 높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도 추진한다. 노숙인 구호를 위한 순찰반을 구성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루 1~3회 순찰을 하도록 하고 위기 노숙인 발견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추진한다.

취약노인 5만9천 명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4,600명이 한파 대비 안전확인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한파쉼터(7,900여 개소)와 한파 저감시설(5,600여 개소)를 운영해 한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선제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불편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달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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