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다음 달 20일까지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해수부, 다음 달 20일까지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아주경제 2024-11-17 11:4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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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17일 해수부에 따르면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출한 이행계획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해수부가 준수 여부를 최종 점검한 후 2025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443척, 98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13척에 총 130억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과 다수의 연안어선이 포함돼 있어 자원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보호 참여와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제도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한국수산자원공단)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행계획 설계부터 이행 관리, 요건충족 여부 상담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담당하면서 어업인들이 수산자원보호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정착 등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확산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어업규제 철폐 등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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