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일명 '키스방' 업주 A씨를 구속했다. 또 불법 업소 업주와 건물주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광진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불법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26일 서울의 8개 경찰서와 불법 업소 합동 단속에 나서 4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개 업소는 한 건물에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적발된 업소 4곳 중 3개 업소는 '미용 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뒤 상호에 마사지와 발 관리를 내걸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 업소는 '보드 카페업'이라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간판 없이 '키스방'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업소 단속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는 불법 업소 37곳을 폐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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