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북은행이 이 같은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15일 제재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은행 A 지점 등 36개 영업점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 등을 진행할 때 보험업법 제97조 1항 등에 따른 중요사항(보험료, 보험기간, 공시이율 등)을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들은 영업점에서 비교안내확인서를 출력·징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설계 및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험계약자 54명을 대상으로 신규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 대상 보험계약 일부를 누락 또는 중요사항을 잘못 안내하거나 기존보험계약 소멸시 비교안내를 하지 않는 등 140건을 부당하게 신규·소멸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북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고객에게 대출성 상품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고객에게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면담·질문 등을 통해 고객의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연령, 계약체결의 목적 등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은행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고객에게 대출성 상품 19건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하면서 고객이 작성 및 서명한 ‘적합성 고객정보확인서’를 받기로 되어있는 내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 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보관 또는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분리 보관되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는 4481건이었으며,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삭제되지 않은 개인정보는 5만207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 선임·해임을 할 시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북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4억3640만원을 부과했으며 임직원에게는 ‘주의’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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