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대신 자백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친구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1시40분께 부산 동래구에 한 골목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보행자 40대 C씨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시 A씨가 몰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A씨의 부탁을 받아 같은달 26일 경찰서에 자신이 직접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는 2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저지르기 전 6월8일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40일 전인 8월2일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정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행인에 대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A씨에게 무면허운전 범행 전과가 있고, B씨에게 '자신이 짠 시나리오대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는 등 B씨의 범행에 적극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C씨와 원만을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B씨의 양형에 대해선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오랜 친구인 A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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