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 앞바다·제주 북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제주=연합뉴스) 기상청은 17일 오전 8시 30분을 기해 제주도산지·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북부중산간·추자도·제주도서부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뜻이다. 통상 사람이 우산을 제대로 쓰기 어려울 정도다.
제주도서부앞바다·제주도북부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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