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이 부른 ‘파국’…대학생 김레아는 어쩌다 참혹한 교제 살인범 됐나
지난달 23일 수원지법은 "이별하자"는 여사친를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27)에게 사형을 제외한 형벌 중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딸이 스러져가는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어머니는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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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아에게 살해된 A씨의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휴대폰 배경사진에 간직해놓았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생전 A씨가 어머니에게 "우리 엄마가 최고야"라고 보낸 메신저 내용 캡처. 조소진 기자
지난달 23일 수원지법은 "이별하자"는 여사친를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27)에게 사형을 제외한 형벌 중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딸이 스러져가는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어머니는 형이 선고되는 순간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했다. 그 역시 김레아에게 일격을 당한 피해자다. 평범해 보였던 대학생 김레아는 어쩌다 모친이 보는 앞에서 그의 딸을 살해한 흉악범이 된 걸까.
삐뚤어진 집착이 폭력으로, 결국 살인까지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1월쯤 경기도의 한 대학교에 편입하면서 같은 편입생이었던 A씨를 알게 됐다. 김레아는 함께 조별 과제를 하다 가까워진 A씨와 그해 말쯤 교제를 시작했다. 이듬해 1월엔 학교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어 피해자와 함께 생활했다. 당시 김레아는 또래 대학생처럼 평범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다.
그가 돌변한 건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다. A씨가 학교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는 남자관계를 의심해 과거사까지 들춰내며 집착하기 시작했다. 간섭하는 것을 넘어 친구들과 전화 통화할 땐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하며 통화 내용까지 감시했다.
그의 편집증적인 행동에 A씨는 항의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급기야 집착은 폭력으로 번졌다.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김레아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부수고, 2024년 3월 중순쯤엔 A씨의 양팔에 커다란 멍이 들 정도로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참다못한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번엔 “너 죽이고, 너의 주변 사람들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A씨가 학교 수업이 없는 주말에 부모가 사는 집으로 가는 것까지 막아서는 등 그의 통제는 날로 심각해졌다. 이를 안 피해자 모친이 “주말엔 딸 좀 집에 보내 달라”고 항의하자 겉으로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이에 앙심을 품고 재차 피해자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의 강도를 높였다. 이별을 요구하는 A씨에게 “마지막 화려하게 장식해야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집에 있는 인형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다루며 흉기로 계속 찌르는 등 위협했다. 폭군이나 다름없었다.
파국으로 치달은 건 같은 달 25일. A씨는 스토킹 수준의 집착을 보이는 김레와와 헤어지기 위해 엄마 B(46)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레아가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피스텔을 비운 틈을 타 이날 오전 모친과 함께 짐을 뺐다.
이 과정에서 딸 몸에 든 멍을 발견한 B씨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딸이 김레아와 결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다 죽일 거다”라는 협박 때문인 사실을 알게 된 것. 그는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기 위해 딸과 함께 김레아의 오피스텔 밖에서 그를 기다렸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귀가한 김레아는 집 앞에서 기다린 모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짐이 없는 것을 보고는 이별을 직감한 그는 B씨가 “왜 내 딸을 때렸느냐”며 나무라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목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B씨가 이를 말리는 사이 집 밖 복도로 도망간 A씨를 뒤쫓아가며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해”라고 외치며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자신의 옷자락을 붙들고 끝까지 저항하던 B씨의 얼굴, 등, 옆구리 등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그의 잔혹한 범행으로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B씨 역시 전치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김레아 신상공개 당시 사진(왼쪽 사진), 김레아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인 지난 3월 25일 김레아가 강제로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간 확인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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