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기자를 비하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판례를 2021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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