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잘 안 돼 1천600만원 못 갚던 중 범행…창원지법 "엄벌 탄원 고려"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채권자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40대 채권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 초 여자친구를 통해 B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면서 B씨로부터 1천600만원 빚을 지고 식당을 운영했다.
하지만 장사가 잘 안돼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게 돼 B씨 돈을 못 갚고 있었다.
그러다 사건 발생 전날 B씨 채무 문제로 여자친구와 싸우던 중 B씨 흉을 봤고, 이를 여자친구가 B씨에게 전달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A씨는 B씨가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상가 소유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는 흉기를 챙겨 여자친구에게 살해 의사를 내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카페로 가 곧장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 유족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B씨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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