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큰개구리84] "'홍길동이 전우치 아들'이라는 거짓말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왜?

[입큰개구리84] "'홍길동이 전우치 아들'이라는 거짓말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왜?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4-11-17 06:57: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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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삽화=최로엡
패러디 삽화=최로엡

 이재명(60)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문에서 쟁점이 된 내용들중 유일하게 무죄로 인정된 것은 '난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부분이었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이면서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웅 전 국회의원의 해석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의원은 "법원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말한다고 다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홍길동이 전우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이 내용은 허위사실이지만 공직선거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는 그렇게 허위로 공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출생지, 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여부 등'

 그런데 법원은 이재명처럼 '나는 누구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열거한 조항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이재명을 기소한 검찰은 물론 "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유 행위'에 해당돼 허위 공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 '누구를 몰랐다'는 것을 '교유행위가 없었다'라는 뜻으로 단정해서 허위 공표라고 벌을 주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했다. 바꿔말하면 '엄격해석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나는 누구를 몰랐다'라고 말했을때 '그럼 당신은 그 사람과 전혀 교유 행위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며 비난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이 원칙은 법률의 해석이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요약하면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의 말은 거짓말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처벌대상인 허위사실공표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재명이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이고 허위 사실 공표로 유죄선고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판결문의 주문에는 밝히지 않고 따로 이유에서만 '무죄 설시'했다고 밝혔다. 즉 판결문 전체에서는 왜 그 부분이 무죄인지를 설명했지만 '주문(결론)'에는 왜 무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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