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경영진 구속 기로… 검찰, 18일 영장 심사

'티메프' 경영진 구속 기로… 검찰, 18일 영장 심사

머니S 2024-11-17 06: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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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논란이 불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8일 결정된다. 구영배 큐텐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뉴스1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구 대표,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의 자금 총 720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티몬·위메프 자금 총 799억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콘테스트로직'이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위시'의 인수 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티몬과 위메프 자금 일부가 위시 인수 대금으로 쓰이던 지난 4~5월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 점에 주목해 수사를 보강했다.

정산 대금을 지급 못 할 것을 알고도 프로모션을 진행해 돌려막기를 했을 경우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 110여건과 관련한 피해자 전수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4~5일 류광진, 류화현 대표를 이틀 연속으로 소환했고, 지난 8일엔 구 대표를 조사했다. 구 대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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