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콜 사태' 한국계 투자자 빌 황, 美 검찰 징역 21년 구형

'마진콜 사태' 한국계 투자자 빌 황, 美 검찰 징역 21년 구형

한스경제 2024-11-16 16:18: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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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황 아케고스 창립자 / 연합뉴스
빌 황 아케고스 창립자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미국 검찰이 2021년 3년 미국 월가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를 일으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 빌 황(한국명 황성국)에게 징역 21년을 요구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현지 시각)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황 씨에게 징역 21년 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또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123억 5000만 달러(약 17조 원)  몰수 명령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황 씨는 시세조작으로 360억 달러(약 50조 원) 규모의 회사를 파산시키고 대출기관에 100억 달러(약 14조 원) 이상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자신이 설립한 아케고스 캐피털로 2020년 투자은행(IB)들과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이프(TRS)와 차액거래(CFD)계약을 맺어 보유 자산의 5배가 넘는 500억 달러(약 70조 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다. 당시 황 씨의 차입금은 1600억 달러(약 223조 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며 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해 회사가 파산했다. 투자은행들은 이로 인해 1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황 씨가 아케고스의 포트폴리오로 은행 측을 속이고 거액을 차입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파생상품에 투자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그는 이전 증권 사기를 저지르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사기를 지속했다”며 “지금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씨는 지난 7월 증권 사기, 전신 사기 등 10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황 씨 측 변호인은 이에 황 씨가 은행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황 씨의 나이, 심혈관 질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형량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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