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민관 합동으로 의정부시 자율방범연합대와 함께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및 게시물 크기, 재질, 문구 등 법령으로 정한 사항에 적합하게 게시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유흥주점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 및 운동(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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