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상품·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보다 불리한 조건 제공 등도 포함된다.
거창군은 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선별하고, 합동단속반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현장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된다.
김미정 경제기업과장은 "상품권 유통에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부정유통 근절에 지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심되는 행위는 거창군 경제기업과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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