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항공기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B양(51)이 집에 온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자 "인사 똑바로 해라, 절을 해라"며 윽박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목격한 아내가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했다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태국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안에서 욕설을 하고 승무원의 팔목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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