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판사 겁박, 최악의 양형 사유…李 위증교사 형량 가중"

한동훈 "판사 겁박, 최악의 양형 사유…李 위증교사 형량 가중"

연합뉴스 2024-11-16 11:51:12 신고

3줄요약

민주 3차 장외집회 '판사 겁박' 규정…"체포동의 없이 법정구속 가능"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연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판사 겁박' 성격이 짙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고위 입장하는 한동훈 대표 최고위 입장하는 한동훈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14 hama@yna.co.kr

minary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