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형 라덕연, 주가조작의 대가.. 검찰, 2조 원 벌금도 구형

40년형 라덕연, 주가조작의 대가.. 검찰, 2조 원 벌금도 구형

센머니 2024-11-16 11:40: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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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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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현요셉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책임을 묻고자 검찰이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2조 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심리로 열린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590억 원(약 2조 3천억 원)을, 추징금으로는 127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의 주범인 라덕연이 재판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투자자와 조직원의 욕심을 이용해 시세조종 조직을 키웠으며, 부당이득이 7,000억 원을 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라 대표 측은 시세조종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라 대표가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맞추지 않았으며, 시세조종 의도나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기 동업자가 제보하며 사건이 시작되었고,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라 대표는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 상장기업 8개 주식의 시세를 조작해 7,3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라덕연 사태'는 2023년 4월 24일 발생한 국내 주식시장의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으로, 라덕연 씨가 주도해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그는 유통 주식 수가 적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를 조작해 부당이득 7,377억 원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900명이 넘으며, 관련 종목들의 시가총액은 약 1조 4,40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2023년 5월 라덕연 씨를 체포하고 기소했으며, 2024년 11월 14일에는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590억 원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됐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주식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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