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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교사 A씨를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평택시 소재 유치원에서 4살 원아 B군의 머리를 킥보드로 내리쳐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치원 CCTV 2개월치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5~6월 사이 B군 외에도 다른 원생 11명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킥보드로 폭행한 사례는 B군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5일 기각했다.
또한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유치원 원장 C씨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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