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몰던 SUV가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어린이통학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학생 등 10명이 다쳤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소식은 이날 뉴스1을 통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35분께 화성 향남읍 행정리 편도 2차로 도로 2차선에서 자신의 SUV를 몰던 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어린이통학차량 후미를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 B씨와 학생 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어린이통학차량은 학생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피해 보상이 이뤄진 경우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
앞서 2019년 경기도 성남에서는 한 택시 기사가 내비게이션 조작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교차로에서 급정거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8명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며 법원은 해당 기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규모는 작았으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운전 중에는 2초라도 한눈을 팔 경우 사고 위험이 10배 증가할 수 있다"라며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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