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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지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B씨가 당장 변제가 여렵다고 하자 말다툼이 생겼다. 그러던 중 몸싸움이 일자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그는 상해만 가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아무 공격 태세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흉기로 찌르기 시작한 점, 치명적인 부위를 강한 힘으로 여러 번 찌른 점, 범행 동기가 명확한 점 등을 들었다. A씨는 범행 후 흉기를 세척하고 샤워 및 손톱과 발톱을 깎은 뒤 현장을 이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며 “유족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998년에도 강도살인죄 등으로 15년을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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