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 치료하겠다" 지병 앓는 모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영적 치료하겠다" 지병 앓는 모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연합뉴스 2024-11-16 08:27:09 신고

3줄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아픈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부터 다음 날인 22일 오전까지 주거지에서 70대 모친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모친 B씨에게 영적 치료를 한다면서 유리병 등을 이용해 B씨를 계속 폭행했다.

B씨는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질식해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연로한 모친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범행 결과가 중하며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A씨가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다른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j1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