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은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한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품후기 작성 관련 사전 대가를 지급 받지 않았더라도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 환급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토록 했다.
특히 공정위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가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며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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