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연합뉴스 2024-11-16 08: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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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에 범행 들통…"성행 개선 여지 낮아" 징역 8년 선고

피고인 (PG)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A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은 약 2분가량에 불과했으나 검찰이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팀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비쳐 촬영됐음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증거를 들이밀자 A씨는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피해자도 기억하지 못했던 추가 범행까지 밝혀내 기소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

[촬영 이재현]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뿐만 아니라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이들 피해자 외에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년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좀처럼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반복해서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두려움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적극적으로 회유해 허위 내용이 쓰인 합의서를 받는 등 범행 은폐를 여러 차례 시도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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