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때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60)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동안 대통령 선거 출마도 할 수 없는 무거운 형량이다.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은 벌금 100만원이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대선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국토부의 직무유기라는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지를 변경해줬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대부분 허위사실이라며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법원 앞에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어려운 전문용어(?)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대목은 법적 맥락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판사의 판단'을 일체 동의할 수 없고, 말도 안된다는 외침이다.
법원 판사의 '기본적인 사실 인정'은 증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1.증거제출=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두 법원에 제출한다. 문서, 증언, 물적증거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한다.
2.증거조사=법원은 양측에서 제출된 증거를 조사한다. 특히 증거의 신뢰성과 관련성을 평가한다.
3.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롭게 증거를 평가하고 사실을 인정한다. 이는 판사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4.사실인정=판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을 적용해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이 대표의 이날 주장은 한마디로 '판사의 편향적인 판결'로 자신은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은 "사법살인을 당했다"는 항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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