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두 번째 임신을 한 B 씨는 “결혼할 예정이 임신을 유지하겠다”며 A 씨의 ‘낙태 종용’을 거부했다. 그러자 같은 해 7월 A 씨는 인터넷으로 산 낙태약 6알 중 4알을 엽산이라고 속이며 이틀에 걸쳐 B 씨에게 먹여 낙태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7년이 넘는 기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거듭 취소되고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됐다”며 “그것이 엽산을 가장해 피고인이 준 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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