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간 7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5년,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면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 간 선거권을 잃고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도 할 수 없다.
사실상 민주당의 유일한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의원직까지 상실한다면, '이재명'이라는 구심점을 잃어버린 민주당은 혼돈에 빠져들 수 있다. 일각에선 원외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무엇보다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 결과가 문제다. 당내에선 위증교사 혐의 재판보다 선거법 위반 재판 형량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민주당 입장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무난하게 넘겨야 했지만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선 위증교사 재판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다. 이 중 여러 사건이 병합된 이른바 '대장동 재판'은 심리 기간도 길고 법리 쟁점이 많아,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2027년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기 힘들다.
민주당은 한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김건희 특검'으로 대표되는 대여투쟁 전선을 정비해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16일 오후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17일엔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등 여러 특별위원회와 당의 방향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나온 뒤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로 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이 대표도 최고위가 끝나고 '당이 많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판사 탄핵'이라는 사법부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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