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측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1차 공판기일에서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 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협찬받아 다시 착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현석은 지난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총 2억4127만여원 상당의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과 각종 정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수입 물품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부산세관이 한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시계 다수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를 조사하던 중 양 총괄의 혐의가 포착되면서 드러났다.
검찰과 양현석 측은 시계가 협찬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맞는지와 국내에서 전달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월 검찰의 기소 당시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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