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 3명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추석에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관할구역 내 선거구민 등 80여명에게 27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명함도 선물에 동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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