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해 승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 측정에서 최근 2년 동안 34건의 부적합 사례가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공사는 "지하철 기관사 33명이 음주 측정에서 적발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승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48만8014건의 음주 측정 중 적발된 사례는 26건이었다.
다만 공사 측은 "열차 운행 중 음주 적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기관사는 열차운행 중 음주가 금지돼 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2%를 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운행 전 음주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승무원은 당일 승무에서 배제되며 지상 근무와 특별 교육을 받게 된다.
공사 측에 따르면 음주 측정 결과 부적합에 따른 징계 인원은 총 3명이다. 1년에 2차례 이상 적발된 승무원 2명은 '상습 음주자'로 분류돼 각각 감봉 3개월과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야간 근무 중 익일 근무를 위해 휴게시간 중 음주한 승무원에게도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음주 측정을 4차례 거부한 승무원 2명은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
공사는 "상습 음주 적발자(1년에 2회 이상)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승무 업무 시작 전 적합성검사(음주측정 등)를 철저히 시행해 음주 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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