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야놀자 외 1인 측에 피고 측의 청구금액 절반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지급 시한은 이달 20일까지다.
결제 후 10분 이내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취소했을 때만 전액 환불 가능하고, 10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취소 수수료가 100% 부과된다는 규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관련 업계는 사실상 야놀자의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23년 야놀자 측은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에 대해 "숙박계약 후 예약 취소는 가능하나,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라고 말해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소비자들은 야놀자의 답변에 불응해 올 7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진우 변호사는 "예약일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환불하면 야놀자 측도 해당 상품을 재판매할 시간이 없어지는 건 이해하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며 "10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판매자에 극히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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