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유죄...."수긍어려워 항소"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유죄...."수긍어려워 항소"

청년투데이 2024-11-15 17:4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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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법원 판결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sbs뉴스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법원 판결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sbs뉴스갈무리)

[청년투데이=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또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향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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