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1심 선고에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 확인돼 다행”

오세훈, 이재명 1심 선고에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 확인돼 다행”

투데이코리아 2024-11-15 17:20: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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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라면서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 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민주당도 이제라도 헛된 방탄에 이용되는 ‘비정상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상 정치’로 회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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