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된다. 다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면 10년 간 피선거권 박탈이다.
특히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당내에선 어떻게든 대법원 판결을 미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2년 6개월 동안 연기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오늘의 지극히 정치적인 기소와 판결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보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아래서 공정은 완전히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야당 대표에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포탄을 퍼붓고 있다"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의연하게 싸우겠다"고 적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재판은 참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기억'을 심판하다니, 지금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정의가 회복할 날이 오겠지요"라고 의견을 남겼다.
민주당은 한동안 긴장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지난 대선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 내 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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