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1년 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항소할 것”

이재명, 징역 1년 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항소할 것”

투데이신문 2024-11-15 16:5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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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확정받게 될 경우,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5년)을 잃게 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경기도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국민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김 전 처장과 성남 분당구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라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측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에 따른 표현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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