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의원직 상실형 중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판결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친명계의 저이적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의 판결이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온 선고다.
앞서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한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먼저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발언은 국정감사 때 나왔다.
검찰은 첫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봤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는 건 사실의 영역이 아닌 주관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두번째 발언에 대해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이 대표 측은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는 입장이다. 또 '협박'은 주관의 영역이라고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이 두가지 공소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라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라면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지겠지만 상위심에서 1심의 판결을 인용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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