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

프라임경제 2024-11-15 16:4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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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판결을 수용하고 사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보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또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적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다"라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며 "(이 대표는)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역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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