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한성진 판사는 누구…'치우친 판결 내리지 않아' 평가

'이재명 유죄' 한성진 판사는 누구…'치우친 판결 내리지 않아' 평가

이데일리 2024-11-15 16:4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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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에게도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임관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했다. 이후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5월에는 서울북부지법 형사재판장을 지내면서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조화를 모색한 1·2심 판결은 동성애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34부를 이끌게 됐다. 재판장을 맡은 이후에는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지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판결에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거나 한쪽에 치우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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