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이 늘어난 데 따른 이번 단속은 지역 내 제재소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나무를 비롯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관련 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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