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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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4명의 특례시장(고양·용인·수원·창원)과 화성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사안들을 논의했으며 특히 특례시의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 확보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는 먼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연내 국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특례시 지원 관련 특별법안 4건이 의원 발의된 상태로 행정안전부 정부입법안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참석한 특례시장들은 특별법에 미반영된 △사무에 대한 이행 촉구 △특례시 제도개선사항 공동건의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환 시장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는 특례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했던 법적 지위와 조직·재정 특례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적 자율성 확보는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이번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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