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죽이겠다”던 ‘야탑역 칼부림’ 작성자 검거···사이트 홍보위해 ‘자작극’

“30명 죽이겠다”던 ‘야탑역 칼부림’ 작성자 검거···사이트 홍보위해 ‘자작극’

투데이코리아 2024-11-15 16:1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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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지난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작성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작성자는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관리자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 15일 오전 지난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작성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작성자는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관리자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지난 9월 ‘야탑역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 지역사회를 불안하게 만든 글 작성자가 2개월 만에 붙잡혔다. 게시자는 해당 사이트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야탑역 살인예고 게시글’을 게시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사이트 직원 A씨를 지난 13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이트 직원으로 사이트 홍보 및 방문자 증가를 목적으로 자작 협박글을 작성한 것임이 드러났다.
 
특히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익명성을 표방하며, 불법 정보 공유, 음란사이트 링크 게시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게시자 검거 외에도 국제공조수사 등을 통해 사이트 자체의 불법행위를 수사했고, 정보통신망법방조 혐의로 운영자 B씨 등 관계자 3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올린 게시글로 인해 해당 지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공권력 낭비가 심하게 일어났다”며 “협박죄는 실제 위해를 실현할 생각이 없어도 위해를 고지하기만 하면 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로라도 함부로 흉기 난동 등의 예고 글을 작성해선 안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공권력을 낭비하는 협박글 게시자에 대해 모든 추적기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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