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어지는 재판으로 보다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6개 사건 3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더 남아있다. 또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5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예정
이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모 PD와 공모,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 진행 중에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9월 30일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개발비리·성남FC 의혹’ 중앙지법, 4개 사건 심리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3개 사건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2013년 10월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더해 추가 기소했다. 4개 사건은 병합돼 함께 재판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백현동 개발비리’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1개월에 걸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심리를 마치고 지난달 대장동 사건 첫 심리를 진행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원지법 심리 중
이 대표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7월에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수원지법이 계속 관할하고 있다.
부인 ‘법인카드 유용’ 유죄선고...李로 이어질 수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2019년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14일 부인 김혜경씨는 20대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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