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를 두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며 이 대표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며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후 언론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때는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다",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또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 "만약(백현동 용도 변경)안해주면 직무유기 같은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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